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실제로는 아파트 분양계약이며 조합가입계약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 1억 6,33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과 내용, 원고의 과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약이 조합가입계약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 B지역주택조합이 2021년 11월 12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 A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조합가입계약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이며 조합가입계약 부분은 서로 짜고 한 거짓 계약(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는 분양계약에 대한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고 보아 납부했던 분담금 1억 6,3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인지 아니면 아파트 분양 계약인지 여부 그리고 계약 중 조합 가입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표제가 '조합가입계약'이고 조합과 조합원 간 권리 의무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 원고 A가 과거 자신이 '조합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입하게 하여주었다'고 스스로 말한 점 그리고 원고 A가 제1심에서 이 사건 계약이 조합가입계약임을 자인했던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위반하더라도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규정의 성격: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에 따르면 주택법이나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행정상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합원 자격을 위반하여 조합가입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해당 약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없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조합가입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와는 다르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조합가입계약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의 명칭과 내용 그리고 원고 스스로의 과거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의 면밀한 확인: 계약의 제목과 내용에 '조합가입계약' 또는 '분양계약'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각 조항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의 실질은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판단됩니다.
본인의 진술 및 태도 신중: 과거 통화 녹음 기록이나 이전 소송에서의 진술 등은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본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진술이나 행동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 요건의 이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단속규정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효력규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아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 시 증거 확보: 계약의 특정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당사자 양측이 서로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생각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