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피고와의 조합가입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항소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이 조합가입계약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조합가입계약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 해지 통지가 분양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이 조합가입계약이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조합가입계약임을 나타내는 여러 증거와 원고의 이전 진술을 고려할 때, 조합가입계약 부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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