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비공개 그룹 'H'에서 아동 및 청소년 연예인의 얼굴을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 사진에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하여 게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여성의 나체가 담긴 동영상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게시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음란한 사진 및 동영상을 텔레그램 그룹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에게 장기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성물이 협박이나 이익제공으로 제작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5년을 명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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