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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무단주차 문제에 대해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퇴거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에 피해자가 무단주차를 했다는 문제에 대해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단주차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응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특히, 이 고소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무단주차로 고소한 지 약 4개월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사무실에 머무르면서 항의한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퇴거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단주차에 항의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 머문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위협을 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설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과 법리를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죄):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실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무단주차에 대한 항의를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의 짧은 체류 시간,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퇴거불응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의 요지 공시):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영업장이나 사무실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는, 방문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이 퇴거를 요구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쟁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고소나 신고를 하는 경우,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이 매우 중요하며,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번복될 경우 증거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위협적인 행동이나 언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