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전자상거래 회사가 물류대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물류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물류 창고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전자상거래 회사인 피고와 체결한 물류대행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맡았으나,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배송지연이 피고의 협조 부족과 부정확한 재고 전산시스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배송지연의 원인이 피고의 협조 부족과 부정확한 재고 전산시스템에도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며,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여 5천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이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석현 변호사
법무법인주원 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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