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재심청구인은 2020년 4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같은 해 11월 25일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인이 처벌받은 법률 조항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재심청구인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