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조직폭력단체 후배인 피해자 C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고, 이와 별개로 무면허 음주운전 중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받아 징역 3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음주측정 거부 관련 구 도로교통법 조항의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살인미수 및 무면허운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전체 판결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 재심 법원은 위헌 결정이 난 음주측정 거부 부분만 다시 심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살인미수에 사용된 식칼 2자루를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30일 새벽, 자신의 집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주방용 칼 2자루를 들고 쫓아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식칼로 약 7cm 깊이로 찔러 장기가 쏟아지고 다량 출혈을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로 약 4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12월 2일 새벽 1시 47분경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파손된 채 주행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파손된 차량과 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음주 정황(붉은 얼굴, 술 냄새, 비틀거림)을 근거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재심 사유가,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된 다른 범죄 사실들(살인미수, 무면허운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재심 법원의 심판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위헌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조항을 대신할 새로운 법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재심을 통해 피고인의 형량이 변경될지 여부였습니다.
재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 2자루(증 제1, 2호)를 몰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음주측정 거부 관련 법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었으나, 재심 사유가 없는 살인미수 및 무면허운전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과거 폭력 및 음주운전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 전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일부 죄목에 대한 재심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다른 중대한 범죄 사실의 유죄 인정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미수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며, 제254조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병원 치료로 사망에 이르지 않아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고,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수범에 대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심 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 재심 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단속 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됩니다. 원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었으나, 특정 조항('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재심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을 규정하며, 제38조는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죄와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살인미수,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이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심 제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제4항): 확정된 형사판결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바로잡는 비상구제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나면 재심 사유가 발생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에 따르면, 경합범으로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경우, 그중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재심 사유가 있더라도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가능하지만, 실제 심판 범위는 재심 사유가 있는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 사유가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2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전주지방법원 20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