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강릉 해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 E와 F에게 술자리 중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E에 대한 일부 행위(브래지어 후크 부위 및 허리 감싸 안음, 목덜미 잡음)와 피해자 F에 대한 모든 행위(허리 감싸 안음, 엉덩이 만짐, 팔짱 끼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E가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1년 7월 12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강릉시 B해수욕장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그의 일행인 C, D와 함께 피해자 E(19세), F(18세) 및 그 일행 G와 즉석 만남을 가졌고, 술을 함께 마셨습니다. 술자리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화장실에 가던 중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 부위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았으며, 편의점에 가서는 목덜미를 잡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E가 화장실 앞에서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F에게는 화장실에 가던 중 허리를 감싸 안고, 화장실에서 돌아온 후 옆에 앉아 엉덩이를 두 차례 툭툭 치며 술을 마시자고 권했습니다. 이어서 팔짱을 끼면서 “나는 이분이 맘에 들어서 여기 있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러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일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 E가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잡은 행위는 1심과 동일하게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즉석 만남을 통해 형성된 관계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1심의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가벼운 신체 접촉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강제추행죄: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필적 고의(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특정한 행위가 비록 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형사 책임을 면해주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으며,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증명 책임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E가 신발을 신을 때 허리를 잡은 행위에 대해 검사는 추행의 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거나 술에 취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친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도와주는 행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며,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간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됩니다: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이루어진 행위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은 범죄의 중대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직후 지인에게 알리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의 행위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행위의 목적이 불순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경우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도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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