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신체 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여러 차례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 이용 촬영): 이 사건의 핵심 법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합니다. 특히,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나중에 그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거나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기에 해당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하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므로, 혹시라도 촬영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고통, 가해자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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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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