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가 2020년 8월 24일 오후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반바지를 입고 지나가는 33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8월 24일 오후 5시 16분경부터 5시 22분경 사이에 부산 영도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갤럭시 A31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의 성립 여부와 이에 대한 처벌 수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 법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에 사용된 물건(여기서는 휴대전화)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종류, 범행 과정, 범죄 전력, 반성 여부,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며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휴대전화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되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범죄에 사용된 기기는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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