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 무효로 판명난 사건, 법원이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한 사안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으나, 이는 무효라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며, 실제로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설령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을 소지하고 있고, 이혼 조정과 관련된 사정,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영수증의 불일치 등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짓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합니다.
수행 변호사

김명철 변호사
법률사무소가치 ·
서울 송파구 법원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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