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탈퇴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확약서는 무효로 판단되어 반환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의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탈퇴하면서 분담금 반환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부지 확보와 입주 시기, 추가 분담금 부담에 대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총회 결의 없이 작성한 확약서에 따라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기망행위가 없었고, 확약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탈퇴는 총회 의결로만 가능하며, 분담금 반환은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된 후에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나 원고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는 인정되지 않았고, 확약서는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탈퇴는 총회 의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분담금 반환은 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된 후에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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