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8,60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조합을 탈퇴하면서 업무대행사와 함께 업무대행비 2,200만 원을 제외한 6,400만 원을 환불받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합은 원고에게 3,150만 원을 먼저 지급했으나, 나머지 3,250만 원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의 기망 또는 착오를 주장하며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잔여 분담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망이나 착오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합 임원이나 업무대행사 직인이 찍힌 확약서는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후 열린 조합 총회에서 원고의 탈퇴를 승인하고 업무대행비를 공제한 분담금을 환불하되, 사업수지가 정상화되는 시점에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이 원고에게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환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탈퇴를 결정하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와 함께 환불 조건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조합은 확약서에 따라 일부 분담금을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확약서의 유효성,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 결의의 효력 범위, 그리고 분담금 반환 시기 등에 대한 원고와 조합 간의 입장 차이로 이어져 소송으로 비화되었습니다. 특히, 총회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불 시기를 '사업수지 정상화 시점'으로 정하면서, 이 조건이 원고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이었습니다.
조합 가입계약이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 취소될 수 있는지, 조합 임원과 업무대행사가 작성한 환불 확약서가 유효한지, 조합 총회에서 결의한 탈퇴 및 환불 조건이 탈퇴 조합원에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환불금 지급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기망이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합의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환불 확약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탈퇴는 이후 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해당 총회에서 정한 환불 조건(사업수지 정상화 시점)이 원고에게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환불 이행기가 도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