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 운영자들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받아 보험회사 직원 E와 통신사 직원 F에게 전달하고, 조회 결과를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총 170회, 그리고 다른 기간에는 48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와 B는 또 다른 경우에도 99회와 5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들에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할 수 있는 아이디를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인정했지만, 개인의 사생활과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복합적인 형벌을 선고하고, 피고인 C와 D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