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개인정보
이 사건은 조회업자인 피고인 A와 B가 심부름센터와 공모하여 보험회사 직원, 통신사 직원, 그리고 다른 흥신소를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택배회사 직원의 도움을 받아 통합물류정보시스템에 불법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조회업자와 통신사 직원 사이에서 개인정보 전달책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D는 택배회사 통합물류정보시스템 침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와 D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조회업자로 활동하며 흥신소들로부터 개인정보 조회 의뢰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보험회사 직원 E을 통해 총 170회에 걸쳐 타인의 휴대전화번호,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건당 5만 원에서 8만 원의 수수료를 E에게 지급하며 불상 금액을 받고 의뢰자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2021년 8월까지는 전달책인 피고인 C를 통해 통신사 직원 F에게 의뢰하여 총 48회에 걸쳐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F에게 건당 8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와 B는 다른 흥신소를 통해 총 651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판매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2020년 1월경 택배회사 직원인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택배회사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P'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을 개설받아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위 시스템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피고인 D는 이들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를 방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그리고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다양한 방식의 공모를 통한 조직적인 범죄와 누범 기간 중의 재범 여부, 그리고 방조 행위의 성립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와 D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 C와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유통시켰으며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 수법 및 횟수,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보험회사 직원, 통신사 직원, 흥신소 등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와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택배회사의 통합물류정보시스템 'P'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 A, B, E, C, F, G 등이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이들이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방조범'에 관한 조항으로, 정범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 B가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제공했으므로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보다 감경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형량을 더 높이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C와 D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 함께 부과되어 사회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되며, 이러한 침입을 돕기 위해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도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등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시도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절대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정보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개인정보 거래는 단순 가담자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