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자본시장법 위반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가족 및 지인 명의의 15개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총 16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177,220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4월 21일부터 2018년 1월 30일까지 약 2년에 걸쳐 총 16개 상장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거래량이 많고 일중 변동량이 큰 중소형주나 테마주를 선정한 후, 본인 및 가족, 지인 명의 계좌 총 15개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했습니다. 이후 1주에서 22주 단위의 적은 수량으로 시장가 매수 주문, 고가 매수 주문, 가장·통정 매매 등을 177,220회(가장매매 10,810회, 고가매수 166,365회, 물량소진 45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하여 마치 해당 주식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했습니다.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했습니다. 범행 기간 중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유선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식 시세조종 행위의 성립 여부, 매매 유인 목적 또는 거래 성황 오인 목적의 판단 기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의 계산 주체 판단, 부당이득의 규모와 형량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P 종목 관련 가장매매 3,124회)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다른 유죄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유사한 시세조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치밀한 수법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타인 명의 계좌 사용이나 부분적인 무죄 주장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시세조종 목적이 인정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