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시세 차익을 얻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주식 시세를 변동시켜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2016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주식 종목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선매수한 후,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고려하여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정균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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