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계약 특약으로 정한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중도금을 받은 후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매수인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및 약정된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반환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도인의 특약 위반이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매수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월 7일 피고 D와 한 아파트를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1,900만 원을 2022년 1월 7일까지, 중도금 1,000만 원을 2022년 2월 7일에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근저당권을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말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특약했습니다. 피고는 기존 근저당권은 2022년 2월 3일에 말소했지만, 중도금을 받은 후인 2022년 3월 3일에 채권최고액 5,250만 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14일 피고에게 새로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3월 15일에는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 및 유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으로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말소 및 신규 근저당권 설정 금지' 의무를 매도인이 위반했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손해배상금(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2,900만 원(계약금 1,900만 원 및 중도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각 지급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그리고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900만 원(계약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시 중요한 특약 사항을 매도인이 위반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의 원상회복 및 약정된 손해배상금(위약금)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특히, 특약 불이행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와 그에 따른 법적 절차 진행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