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미혼 여성인 원고 A는 어플을 통해 만난 피고 B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자 그에 속아 교제를 시작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022년 1월경 원고 A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는 출산에 반대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의 모친을 통해 피고 B가 유부남임을 알게 되었고, 결국 2022년 1월 29일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및 일실수입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기망 행위가 원고 A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 A가 지출한 임신중절수술 관련 비용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1,383,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 A가 주장한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장기간 휴식 필요성에 따른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어플을 통해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으나, 피고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거짓말에 속아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피고는 출산을 반대했고, 원고는 뒤늦게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되었고,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유부남임을 속여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기망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임신중절수술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의 범위와 피고의 배상 책임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21,383,65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2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및 일부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유부남임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며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가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는 원고가 임신중절수술과 관련하여 지출한 적극적 손해액 1,383,65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임신중절수술로 인해 최소 5개월 이상의 휴식이 필요하여 일실수입이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 경위와 기간, 피고의 기망 행위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원고의 충격, 그리고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총 배상액에서 적극적 손해를 제외한 20,000,000원이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사건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고가 유부남임을 속이고 미혼 행세를 하며 원고와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성(性)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타인의 기망에 의해 왜곡된 정보로 성적인 관계를 맺게 된 경우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인 '적극적 손해'(임신중절수술비, 약제비, 진료비 등)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과 같은 간접 손해는 그 손해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고, 객관적인 증거로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규모를 입증할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교제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관계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신중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성 관계에서 기망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메시지 기록, 대화 녹음, 병원 진료 기록, 영수증 등)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과 같이 신체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이 큰 상황에서는 발생한 모든 비용(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심리 상담비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일실수입과 같은 간접적인 손해를 주장할 경우에는, 해당 손해가 직접적인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퇴사 증명, 급여 명세서, 의사의 휴식 소견서 등)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