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판사는 채무자 선관위가 채무자 연맹과 별개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자 선관위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연맹에 대한 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 연맹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동의서 제출 의무가 없고, 선관위의 의결도 없었으며, 선관위가 동의서 제출 기한을 연장해 주었음을 근거로 선거무효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연맹에게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