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또는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여부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위원장이 포상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본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포상금의 환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포상금을 환수해야할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 하며,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항).
포상금 지급 결정
포상금 지급의 제한
포상급 지급 절차
포상금의 환수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 함)가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촬영)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누구든지 위의 내용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