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 A는 2012년 12월 21일 피고 B에게 주식회사 C에 대한 9억 5백 8십만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당시 사업상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 B의 권유로 허위의 채권양도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의 채권양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2년 12월 무렵 사업상 재정난을 겪고 있던 중 피고 B의 권유로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 9억 5백 8십만 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E에게 채권양도 통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채권을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허위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이루어진 9억 5백 8십만원 상당의 채권양도 계약이 민법 제108조에서 정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채권양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채권양도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양도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은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입니다. 이 조항은 상대방과 통정(서로 짜고 합의)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효는 선의의 제3자(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한 사람)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는 채권양도 계약이 피고 B와 서로 짜고 한 허위의 의사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 A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내용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계약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자금의 이동이나 대가 지급 여부 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추후 계약의 유효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계약 전후의 대화 내용, 자금 이체 내역, 관련 서류 등)가 충분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입증 책임을 다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