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 E가 상행대동맥 확장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 의사로부터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중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여 추가 지혈 조치를 했으나, 다음 날 출혈이 재발하여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뇌경색 및 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었고, 개두술 시도 중 환자 활력징후 불안정으로 수술을 마치지 못했으며, 결국 뇌부종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딸인 원고 A는 담당 의사 C와 병원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자체가 불필요했고,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의료진의 과실이며, 수술 전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대동맥 상태를 고려할 때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고,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환자의 기존 질환 때문으로 보이며,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목적, 과정,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E은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상행대동맥이 직경 55.9mm로 확장된 상태였습니다. 2021년 4월 7일, 피고 C 의사에게 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을 받던 중 대동맥박리가 발생했고, 이후 지혈을 위한 2차 수술까지 이어졌으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으로 인해 2021년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딸인 원고 A는 피고 병원 운영 주체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수술 자체가 불필요했고, 수술 중 대동맥박리가 의료진의 과실로 발생했으며, 수술 전후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C 의사가 망인 E의 대동맥 확장증 수술을 결정하고 진행한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박리 및 그 이후의 조치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 C 의사 및 병원 의료진이 망인 또는 그 가족에게 수술의 필요성,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E의 대동맥 확장증 수술 과정에서 피고 C 의사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으며, 수술 전후 설명의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진은 환자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의 대동맥 확장증 수술 중 대동맥박리가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렀으나, 법원은 피고 C 의사가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필요한 수술적 치료(망인의 상행대동맥 직경 55.9mm 확장 및 대동맥 근부 확장 상태 고려)를 시행했으며, 수술 도중 발생한 박리 또한 망인의 고혈압 병력과 동맥 상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발생한 합병증에 대해 적절한 의학적 조치(박리 부위 제거, 인조혈관 치환, 재출혈 시 2차 수술을 통한 지혈)를 취했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려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수술 전 환자의 상태 및 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 원고는 피고 C 의사가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 C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 전 필요한 검사, 수술의 목적, 필요성, 장단점, 과정 및 방법, 부위, 그리고 종격동 출혈, 대동맥 출혈, 쇼크, 재수술 가능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2차 수술에 대해서도 출혈 재발, 지혈 수술의 목적과 위험성 등을 설명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된 설명의 내용과 그 설명이 기록된 문서(동의서 등)를 통해 판단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C 의사의 과실과 피고 법인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으나, 그 전제인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의료 기록(진료 기록, 수술 기록, 검사 결과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료 과실 여부는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진료기록감정 등 의료 전문가의 객관적인 의견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례에서도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는 동의서의 내용과 설명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 판단됩니다. 환자의 기존 질환(고혈압 등)이나 동맥 상태 등이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의료 과실 판단 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의료진은 불가항력적인 합병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동맥류 크기가 55mm 이상일 경우 수술적 치료가 원칙이며, 특히 대동맥 근부 확장은 급사 위험이 높아 더욱 위험한 상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치료 결정이 당시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합병증(출혈, 박리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신속하고 적절한 후속 조치(재수술, 지혈 등)를 취했는지 여부가 의료 과실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