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B와 피고 C에게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C가 망인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중 과실로 대동맥박리를 발생시켰으며, 수술 전후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수술이 필요했고, 수술 중 발생한 문제는 망인의 기저질환 때문이며,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C가 수술을 시행한 것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조치였으며, 수술 중 발생한 대동맥박리는 피고 C의 과실이 아닌 망인의 기저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와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후로 망인과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