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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비트코인 채굴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 법인 'G'이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유사수신행위 및 그 방조 사건입니다. 'G'은 40달러 단위로 투자를 받아 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 수익을 약정하고, 투자자 유치 시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국내 최상위 사업자 A와 B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고, 하위 사업자 C, D, E, J 등이 순차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 B, C, D는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피고인 F는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었고, 피고인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 투자의 실질을 금전 거래로 보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불특정 다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범 가담 시점 이전에 투자받은 금원은 유사수신금액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 일부 사적인 채권·채무 관련 입금액은 유사수신 투자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호주 법인 'G'은 비트코인 채굴을 명목으로 40달러 단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13개월(400일) 동안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으며,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추천 수당으로 유치한 비트코인의 10%, 추가 투자자 유치로 팀을 이루면 후원 수당으로 팀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 A, B은 'G'을 국내에 처음 도입한 최상위 사업자로서 2018년 4월경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F 등과 함께 투자설명을 진행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C, D, E, J 등은 A, B의 하위 사업자로서 순차적으로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은 2018년 5월경 천안 사무실에서 L에게 G 투자 시 '400일간 투자금의 0.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투자금 대비 200% 지급을 보장하며, 하위투자자 유치 시 추천수당 10%, 2명의 하위투자자로 팀 구성 시 후원수당 10%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L로부터 140만 원을 포함, 2019년 6월 10일까지 총 2,677,858,935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F는 2018년 4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서울 서초구 및 안양시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G'의 수익구조 등 투자조건을 설명하며 A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했습니다. 이들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 D, F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었습니다. 피고인 A, B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J이 공범으로 가담한 이후의 투자금(합계 247,745,000원)과 피고인 D 계좌의 사적인 금전거래 금액(합계 10,990,000원)은 유사수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부분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와 일죄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트코인을 통한 고수익 약정 투자를 금전 거래의 실질을 가진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 B은 국내 최상위 사업자로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C, D, F는 하위 사업자나 방조자로서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수신행위법상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공범 가담 시점을 기준으로 유사수신 금액의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또한, 계좌로 입금된 모든 금액이 유사수신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범죄사실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형법'을 적용했습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비트코인을 투자 단위로 사용했음에도 법원은 비트코인 시세 변동성을 고려하더라도 400일 후 투자금 두 배를 지급하겠다는 약정은 실질적으로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았으며, 비트코인 투자의 실질은 '금전의 거래'로 보아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 A, B, C, D가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는 G 운영자들 및 다른 하위사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며,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피고인 F는 G의 수익구조 등을 설명하여 A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여 종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5.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 관한 법리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에서 규정한 자금조달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는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공모·가담한 공동정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사수신행위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공범으로 가담한 경우, 공범 가담 시점 이후에 투자받은 금원만 유사수신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이전에 투자받은 돈은 유사수신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법리에 따라 J이 공범으로 가담하기 전에 피고인들이 J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유사수신금액으로 인정되었으나, J이 공범으로 가담한 이후의 금액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유사수신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사회봉사 등 조건부 유예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 D, F는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
7.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목적으로 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가 이 조항에 따라 몰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