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시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양형 기준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형을 정한 것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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