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원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자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피고인은 너무 무겁다고 각자 항소하여 양형의 적절성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양형이 적절한지 여부 및 원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및 추징금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양형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양형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1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 정황 또는 법리적 주장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1심 형량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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