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결혼 생활 중 다툼으로 집을 나갔던 남편(피고인 1)이 부모님(피고인 2, 3)과 함께 다시 집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당시 아내(공소외 1)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에 걸쇠를 설치해 남편의 출입을 막았고, 아내의 동생(공소외 2)이 집을 지키며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남편과 아버지는 출입문 걸쇠를 부수고 강제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이 공동 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아내가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므로, 남편의 강제 출입은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남편과 동행한 부모의 출입 역시 남편의 통상적인 주거 이용 행위에 수반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 중 주거침입 유죄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출입문 걸쇠를 부순 공동재물손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1(남편)과 공소외 1(아내) 부부 사이에 신축 아파트 분양 문제로 다툼이 잦아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4월 9일, 남편은 아내와 다툰 후 짐 일부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무단 출입을 막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인형 걸쇠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수차례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2018년 5월 19일 오후, 남편은 부모님(피고인 2, 3)과 함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아내의 동생인 공소외 2가 아파트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공소외 2가 출입문에 걸쇠를 걸고 '언니가 귀가하면 오라'고 하자, 남편과 아버지는 문틈으로 손을 넣어 걸쇠를 부수고 문고리를 흔들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 2는 남편에게 밀쳐져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 주거 관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 거주자의 주거지 출입은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공동 주거 관계에서는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으며, 공동 거주자는 서로 이러한 제약을 용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판단입니다. 또한, 공동 거주자의 통상적인 주거 이용 행위에 수반하여 동반 출입한 외부인의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출입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력 행사는 재물손괴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