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1은 공소외 1의 남편이자 공소외 2의 형부이며,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부모입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19일 피해자 공소외 1의 아파트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으나, 공소외 1이 외출 중이었고, 공소외 2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1과 2는 체인형 걸쇠를 손괴하여 문을 열고 아파트에 침입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고,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아파트의 공동거주자로서 지위에서 이탈하지 않았고, 다른 거주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는 피해자 공소외 2의 출입금지 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출입문 체인형 걸쇠 손괴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 2와 3의 행위도 피고인 1의 행위에 편승한 것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와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