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음주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심신장애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을 주장하며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입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을 유지한다.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 실형 전력이 10회 이상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며(심신상실)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심신미약). 다만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면 범죄를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신 경우에는 심신장애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항소법원이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형부당 판단 기준: 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는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을 변경하려면 1심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사정이나 1심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었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거나 스스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계획한 경우에는 심신장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방법, 범행 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신장애 여부를 결정합니다. 누범기간(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과가 많을수록 법원은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아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