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씨는 절도,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량(판시 제1, 2죄: 벌금 1천만 원, 판시 제3죄: 징역 1년)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고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 판단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정당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피고인 A씨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천만 원과 징역 1년의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 법규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나 법 적용에 오류가 없고, 양형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1심 판결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양형의 재량 범위 및 항소심의 역할: 재판부는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대법원 판례(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즉, 항소심에서 새로운 유리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거나 1심의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없다면,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형량이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비교하여 새로운 양형 자료(예: 피해 회복 노력,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 노력 등)가 제출되지 않으면 1심의 양형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