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전 판결(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벌금 1,000만 원과 징역 1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