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 사업주 A와 현장소장 B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소장 B와 법인 C 주식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 대신 부실한 3줄 로프만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법원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J교육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64세의 근로자가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은 공사를 진행하는 C 주식회사의 사업주 A와 현장소장 B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충분한 강도를 가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부실한 3줄 로프만을 설치하여 업무상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현장에 적절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주장했고, 증인들의 진술과 사진 증거들을 통해 현장 안전 조치 여부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여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고 당시 공사 현장의 기존 건물 계단참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의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충분한 강도를 가지지 않은 3줄 로프'만 설치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목격자들의 진술대로 철제 또는 파이프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입니다. 셋째, 위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및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원심 법원(1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존 건물의 계단참 단부에서 신축 중인 건물로 이동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기존 건물 계단참 단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지 않은 3줄 로프만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다른 근로자들이 해당 위치에 철제 또는 파이프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했고, 사고 후 촬영된 사진들도 난간 설치 또는 철거 후의 모습을 담고 있어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2심)은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했습니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공사현장 안전난간 미설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주와 현장소장,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설 현장의 사업주나 현장 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안전난간 설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업무상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69조), 법인 또한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안전난간 미설치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절차적인 법령으로,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사고나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작업 공간에 대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견고한 안전난간 또는 그에 준하는 추락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로프 몇 줄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안전 조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전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작업일지, 사진, 영상 기록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작업 전후, 그리고 안전 시설 변경 시마다 기록을 남겨두면 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작업 전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명확히 인지시키며, 안전 수칙 준수를 강조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과 이수 여부는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 보존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정리하기보다는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현장 상황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험 가입 및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