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9년 8월 22일 인천 서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방수작업을 시켰습니다. 이때, 다른 근로자들이 상부에서 건설자재를 해체하고 있었는데, 이미 해체된 자재들이 주변에 쌓여 있어 추락 위험이 있었습니다. B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G가 추락한 건설자재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고인 A와 C 주식회사는 각각 대표이사 B와 사용자 D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고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으며, 안전모 착용과 안전망 설치 등 일부 안전조치가 있었다고 참작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며 보상 노력을 했고, 유족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