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불상의 판매책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1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31일 새벽, 서울 강남구 소재 골목길에서 친구 C에게 대마 약 0.7g을 15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친구에게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마약류 취급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인 대마를 불법적으로 매수한 행위와 이를 다시 타인에게 판매하여 유통시킨 행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대마 판매로 얻은 150,00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의 대마 매수 및 판매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호기심에 대마를 매수했으나 실제로는 흡입하지 않았던 점, 매수한 대마를 처분하기 위해 친구에게 판매했던 점, 그리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고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비전문가가 대마를 매수하고 판매한 것으로서,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에 자수한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수감경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대마 매수와 매매라는 두 가지 별개의 범죄가 인정되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실제 대마를 흡입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마 판매로 얻은 이익 15만 원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 명령이, 그리고 판결 확정 전 추징금 납부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마약류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유혹으로 접해서는 안 됩니다. 대마 매수, 소지, 판매 등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되며 강력한 처벌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본인의 잘못된 행동을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는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마 약 1g, 0.7g 등 소량이라도 마약류 취급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단순 매수나 소지를 넘어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유통으로 보아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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