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국에서 친구를 통해 인터넷으로 엑스터시 100정을 주문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엑스터시 50정과 메트암페타민 함유 알약 50정을 국제우편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밀수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해 6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엑스터시 5정과 LSD 9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초범이고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23
광주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