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미지급된 상근 임원 보수와 비상근 임원 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합은 상근 임원에 대한 상근 정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장의 임의적인 상근 정지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미지급 보수와 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원고 A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조합장의 임의적인 상근 정지 명령으로 인해 일정 기간 보수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상근 임원 보수와 비상근 임원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조합장의 상근 정지 권한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장이 상근 임원에 대해 임의로 상근을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임원 보수 및 수당의 지급 의무 인정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수와 수당 합계 8,573,332원과 이에 대해 2016년 12월 10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상근 임원에 대한 부당한 상근 정지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미지급된 보수와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업무규정 제6조(상근 임원의 해임 절차): 이 사건 판결에서 조합장이 상근 임원에 대하여 임의로 상근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로, 상근 임원의 해임은 대의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합업무규정 제6조를 들었습니다. 이는 조합의 운영에 있어 임원의 지위 변동에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상근 정지를 명하는 것은 위법하며, 해당 임원은 계속해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소송까지 가게 될 경우,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6년 12월 10일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되었습니다.
조합 임원의 상근 정지나 해임은 조합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예: 대의원회 인준)를 거쳐야 유효합니다.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상근을 정지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임원 보수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변경 시에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부당하게 보수나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청구 소송을 통해 미지급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