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강도/살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누르고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강도강간미수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미수범임을 감경 사유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2년 11월 27일 새벽 3시 18분경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좌변기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 휴대폰을 빼앗아 호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다가 흥분하여 사정함으로 인해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도강간미수죄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5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강간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도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했던 점과 미수범임을 고려하여 형법상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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