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망인 K씨가 사망하자 자녀이자 상속인인 A, B, C 세 명은 망인이 H은행에 예치해 둔 예금의 상속분을 청구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원고들은 H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H은행은 원고 A, B, C 각자에게 19,001,649원을 특정 기일까지 지급하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망인 K씨가 2025년 8월 5일 사망한 후,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망인이 H은행에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을 상속받아 인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망인 K씨의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예금 인출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원고들은 자신의 상속분인 1/5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단독으로 청구하기 위해 H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H은행에 대한 정기예금 채권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비협조적인 경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나눌 수 있는)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지분만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기예금과 같은 특정 조건을 가진 예금채권에 대해 상속인이 해지 의사표시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 주식회사 H은행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원고 A, B, C에게 각 19,001,649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위 지급 기일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간의 협조 없이도 개별 상속인이 가분채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은행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채권은 상속이 시작됨과 동시에 각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사망한 K씨의 은행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원고들 각자에게 그 상속 지분인 1/5씩 귀속됩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협조 없이도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을 은행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정기예금과 같은 특정 조건을 가진 예금에 대해서는 상속인으로서 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예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 가족이 돌아가신 후 예금과 같은 나눌 수 있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처럼 해지 조건이 있는 예금은 상속인으로서 은행에 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인출이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간에 재산 분할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거나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등 조정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상속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상속분만큼의 지급을 요청하여 해결될 수도 있으므로, 우선 금융기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