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1995년 2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B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친구인 피해자에게 '공공기관 공모주 투자가 있는데 일반인이 참여할 수 없고 공공기관에서 각 은행에 할당하는 것이며 원금도 보장되고 월 3%씩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모주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선물옵션 투자 등을 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대로 원금 보장 및 월 3%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 6일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5억 8,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피고인 A와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은행원 경력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제안으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공공기관 공모주'라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특별한 기회를 내세워 원금 보장과 월 3%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친구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투자금은 약속된 곳이 아닌 고위험 투자에 사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유용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거액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형사 고소를 통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실제 투자처를 허위로 고지한 행위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안정적인 투자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처를 공공기관 공모주라고 거짓으로 고지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5억 8,0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투자 일임 및 사기의 고의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조서, 금융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