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공공기관 공모주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며 5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고위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도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했으나,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나,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