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를 속여 공공기관 공모주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하며 5억 8천만 원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고위험 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도 원금 보장과 수익을 약속했으나, 이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나,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판결.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했으나, 피고인은 고위험 투자에 돈을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고, 피해자는 큰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으나,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인교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 서울 주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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