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과거 자신의 조상 땅이었던 부동산의 1/3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부동산이 원래 개인 소유의 선산이었으나, 1995년 종중 대표자가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피고 종중 명의로 허위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관련 소송을 통해 종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2022년 12월 12일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과거 종중 대표자로서 이 관련 소송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25년 5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소송을 통해 자신이 적법한 소유자임을 확인받아 형사사건의 무죄를 입증하려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형사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형사 재심 절차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종중 소유가 아닌 개인 선산이며 원고, C, D 3인의 공유로 보존등기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995년 3월 25일경 피고 종중 대표자 E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종중 명의로 허위 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이후 D의 자녀 F가 제기한 소송을 통해 종중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어 2022년 12월 12일 원고에게 소유권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당시 종중 대표자로서 관련 소송에 응소하지 않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형사 판결은 2025년 5월 29일 상고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 확인을 통해 형사 사건에서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민사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과거 형사 판결의 사실관계를 다투고 무죄를 입증하려 할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단을 뒤집기 위한 목적이 강하고, 소유권이 이미 원고에게 복귀된 상태에서 별도로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이 법률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형사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재심' 절차를 통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형사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