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시·도지사 |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3만 제곱미터 이상 | 3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3천 제곱미터 미만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30만 제곱미터 이상 | 3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 | 3만 제곱미터 미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의 안의 농지 | - | 10만 제곱미터 이상 | 10만 제곱미터 미만 |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 농지가 걸치는 경우 | 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 | 농지가 동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