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피고가 시설 고장 및 임차권등기 문제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이 2024년 9월 19일에 만료되었으며, 그 후 부동산에서 퇴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부동산의 시설 고장과 임차권등기로 인해 신규 임차인을 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피고는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시설 고장에 대한 증거가 없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임차권등기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상은 변호사
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21로 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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