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2023년 11월 9일, 원고 A는 친구와 함께 피고 D가 운영하는 고양이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원고는 카페 내 동물 공간에서 고양이를 구경한 후 외부로 나오던 중, 동물 탈출 방지를 위해 설치된 유리 출입문의 문턱에 걸려 넘어져 왼쪽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문턱의 설치와 관리 미흡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5,189만 5,388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고양이 카페의 동물 공간에서 나와 유리 출입문을 통해 카페 공간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당시 유리 출입문에는 동물들의 외부 탈출을 막기 위한 높은 문턱이 설치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 문턱을 넘으려다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문턱의 높이, 주의 안내문 부재, 직원 미배치 등을 이유로 카페 구조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카페 운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고양이 카페의 유리 출입문 문턱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카페 운영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고양이 카페의 유리 출입문 문턱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거나, 피고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고양이 카페의 유리 출입문 문턱이 너무 높고 안전장치나 안내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해당 문턱이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자로 인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보지 않았거나, 카페 운영자인 피고가 손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고양이 카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동물 탈출 방지를 위한 문턱 설치는 정당하며, 그 문턱이 이용객의 통행에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위험을 넘어서는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