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 후 2017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가 다른 이성인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2월 10일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재산분할금 7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퇴직연금은 원고에게 분할되지 않고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혼인 기간 중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이성(F)과 교제 및 동거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년 5월 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는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2024년 2월 10일경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경부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신혼살림을 준비하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F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2월 12일 F으로부터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정당성 여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결정, 특히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처리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장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고 동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거짓말, 이성 문제, 부정행위 발각 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 및 새로운 동거 시작 등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배우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 비유책 배우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며, 기여도는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45%, 피고 55%의 기여율을 인정하여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특이하게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본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핸드폰 내용 확인,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소송 승소 등)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F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액수가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기여도가 55%, 원고의 기여도가 45%로 산정되어 재산분할금이 결정되었습니다. 4.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며, 원고가 향후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퇴직연금 부분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5. 별거, 상대방의 이혼 요구, 새로운 동거 시작 등의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일,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람 (여, 21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B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로 엎드려 있는 B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동기와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기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으로,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동기,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재범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성관계는 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촬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촬영물(증거)을 확보하고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는 촬영물 자체, 촬영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 거부할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성매매 대가로 닌텐도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닌텐도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대화내용 캡쳐, 물품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을 매수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5
원고와 피고는 2016년 혼인 후 2017년 결혼식을 올렸으나 피고의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가 다른 이성인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2024년 2월 10일 원고가 이를 알게 되면서 부부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재산분할금 7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피고의 퇴직연금은 원고에게 분할되지 않고 피고에게 귀속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G: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입니다. - 피고 C: 혼인 기간 중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다른 이성(F)과 교제 및 동거를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16년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7년 5월 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거짓말과 이성 문제로 원고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2023년 5월경 피고는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는 2024년 2월 10일경 피고의 휴대폰을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원고와 피고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2월 16일경부터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2024년 3월경부터는 F과 신혼살림을 준비하며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F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25년 2월 12일 F으로부터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 핵심 쟁점 이혼 청구의 정당성 여부, 피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산정,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 및 비율 결정, 특히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및 처리 방법입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가 장래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은 전부 피고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과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퇴직연금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다음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그에 준하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피고가 F과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고 동거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피고의 지속적인 거짓말, 이성 문제, 부정행위 발각 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 및 새로운 동거 시작 등이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위자료**: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비유책배우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유책 배우자의 부정행위 정도, 비유책 배우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에게 800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 이혼 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모든 재산이며, 기여도는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 45%, 피고 55%의 기여율을 인정하여 재산분할금 7,400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퇴직연금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특이하게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본 사례와 같이 명확한 증거(핸드폰 내용 확인, 상간자에 대한 별도 소송 승소 등)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 상대방(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가 F으로부터 이미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그 액수가 8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3.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의 유책 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의 기여도가 55%, 원고의 기여도가 45%로 산정되어 재산분할금이 결정되었습니다. 4.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전부 귀속시키며, 원고가 향후 연금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는 전체 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퇴직연금 부분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조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5. 별거, 상대방의 이혼 요구, 새로운 동거 시작 등의 사실은 혼인관계의 회복 불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일,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에게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람 (여, 21세)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성관계를 하는 도중, B의 동의 없이 후배위 자세로 엎드려 있는 B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내용, 동기와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그리고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한 판결이지만,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기타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중 신체를 촬영하여 이 법 조항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적 처분으로, 피고인에게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취약 계층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피고인에게도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명령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고지하는 명령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동기, 죄의 경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재범 예방 효과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1. 성관계는 물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2.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고,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촬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불법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시 촬영물(증거)을 확보하고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거는 촬영물 자체, 촬영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4. 불법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5.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걸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수령 거부할 경우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5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6세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성매매 대가로 닌텐도를 제공하겠다고 접근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지켜보게 하고, 성매매 대가로 닌텐도와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대화내용 캡쳐, 물품 사진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을 매수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체접촉이 없었던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