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 초과 상태였던 D이 이혼 후 배우자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이에 D에게 채권이 있던 회사 A는 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자신들의 채권액 상당의 가액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유일한 재산을 전 배우자인 C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재산분할을 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증여계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자신들의 채권액인 54,448,202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배상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해당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 책임과 판단 기준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과 C 사이의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제2항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기여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이혼 시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을 주 목적으로 하며,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도 포함하는 제도로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특별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판단: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혼인 중 공동재산 청산 및 부양적 성격을 가지므로,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다고 봅니다.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과 상대방에 대한 부양의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 취소되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재산분할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과도 여부는 단순히 채무자의 전체 재산 중 분할된 재산의 비율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기여도, 채무 규모, 이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