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무소속으로 G지사 선거에 출마한 채권자 A 후보는, 사단법인 B과 여러 방송사들이 주최하려던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인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A 후보는 자신이 제외된 채 토론회가 개최되고 중계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단체 주관 토론회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방송토론회와 다름없고 A 후보의 지지율이 법정토론회 초청 기준(5%)을 충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권자를 제외한 토론회 개최 및 중계방송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G지사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인 A는 사단법인 B이 주최하고 여러 방송사들이 중계하기로 한 G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토론회 주최 측이 여론조사 지지율 15% 이상인 후보자만 초청하기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A 후보는 이 기준이 자신을 포함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불공평하며,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토론회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단체가 주관하는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선정할 때 단체의 재량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 기준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정성과 평등의 원칙,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사단법인 B에게 채권자 A를 제외한 채 2022년 5월 26일 예정된 G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주식회사 C, D공사,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포함한 방송사들에게 채권자 A를 제외한 채 해당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 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초청 대상 선정에 일정한 재량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가 여러 방송사를 통해 중계되어 사실상 '방송토론회'와 다름없다고 보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보다 훨씬 높은 15%라는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의 평균 지지율이 약 5.86%로 법정토론회 기준을 충족하는 점, 토론회 개최 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들의 초청 대상 선정 행위가 A 후보의 평등권,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관련 규정들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1조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단체가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단체 주관 토론회에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무제한적인 재량이 아님을 전제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 (공평한 토론 의무): 이 조항은 "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단체에 공평한 토론 실시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 B이 A 후보를 제외한 것이 이 의무를 위반하여 A 후보를 차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방송시설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사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B의 토론회가 채무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을 예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조항이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국가기관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개최 및 초청 대상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채무자 B이 정한 '15% 이상'이라는 기준이 이 법정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하여 불합리하다는 판단의 비교 근거가 되었습니다.
선거 후보자가 단체 주관 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단체의 초청 기준과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면밀히 비교하여 법적 구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론회가 방송사와 연계되어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다면,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초청 기준인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을 불합리한 기준의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재량권은 인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81조 제5항에 명시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토론 실시 의무'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토론회의 개최 시기, 중계 방식, 예상되는 파급 효과 등 구체적인 상황이 법적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