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장으로 일하는 회사에서 김천 및 일산 지역에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할 예정이라고 피해자 D를 속여, 공사 현장 정리 비용 명목으로 김천공사 관련 1,000만 원과 일산공사 관련 1,90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실제로는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건설 회사의 회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경북 김천시와 경기 일산시에서 진행될 예정인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하도급을 미끼로 피해자 D에게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 착공이 임박했고 토지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거짓말하며 공사 현장 정리 비용 명목으로 총 2,900만 원을 요구하고 송금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한 회사의 정식 직원이 아니었고, 공사에 필요한 착공신고나 자금 조달 능력, 토지 문제 해결 등 어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 현장 정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 측의 주장이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기 행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김천 및 일산 공사 모두에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천공사 부지에 가압류가 해지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자금 부족으로 착공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점, 일산공사 부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자금 조달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그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재물 교부 및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므로, 이번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정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심판할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천공사 관련 사기와 일산공사 관련 사기 두 가지 죄가 서로 다른 범행으로 이루어졌지만 동시에 심리되었으므로, 두 죄를 합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경합범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건설 하도급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원청사)의 사업자 등록 여부, 공사 수행 능력, 재정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 관련 공사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가압류, 근저당권 등 권리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이 걸린 경우 여러 차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급금이나 현장 정리 비용 등 명목으로 공사 착수 전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구두 설명뿐만 아니라 계약서, 착공계, 공사 관련 서류 등 모든 서류의 진위 여부를 해당 관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상대방의 과거 사기 전력 등 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평판이나 주변의 평가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증거 자료(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확보하여 수사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