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을 촬영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했고, 제주국제공항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항공기 운행 준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서울 영등포구에서는 실제로 성폭행이나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거짓 신고를 하여 경찰의 시간을 낭비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번 범행들은 그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 이미 확정된 다른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이를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대구지방법원 20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청주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