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의 손수레를 훔치고 길거리에서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또한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거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때 관할 경찰관서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년 3월에 출소했습니다.
절도: 2022년 7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공사 현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세워 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무단으로 끌고 가서 훔쳤습니다.
폭행: 2022년 11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고 손으로 멱살을 붙잡아 폭행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2022년 11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역 근처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습니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22년 11월 24일 습득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1만 8천100원을 결제하고 부직포 쇼핑팩 등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총 7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5년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과 2022년 6월 30일 두 차례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주소지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출소 후에도 짧은 기간 내에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다양한 재산 및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신상정보 변경 미신고 의무까지 위반한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죄를 자백하고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으며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4회나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성향과 법 준수 의지 부족을 엄중하게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손수레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몸에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 (점유이탈물횡령):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버려두어 누군가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불법으로 가지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길에서 주운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린 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이 분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여 편의점 주인 H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 정보 미신고):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주소지 등 주요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주소지 변경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그 형의 장기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다루어질 때 이들 죄에 대한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폭행,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성폭법 위반 등 여러 죄가 함께 재판되었으므로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거나 폭행하는 행위는 절도죄 및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에서 습득한 물건 특히 지갑이나 카드 등을 발견했을 때는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가지지 말고 즉시 가까운 경찰서나 우체통에 신고하거나 넣어 분실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뿐만 아니라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경우 주소지나 직장 변경 등 신상정보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전과가 있는 사람은 더욱 법규 준수에 유의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백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