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2022년 7월 21일 저녁,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든 피고인 A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2년 7월 2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길가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D와 E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 A를 깨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A는 바닥에서 일어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계속해서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라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해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취객을 깨우고 귀가 조치하는 것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입니다. 폭행이나 욕설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드는 행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