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아내 C가 휴대전화만 보고 가정은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의 휴대전화를 부쉈습니다. 이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가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A는 흥분하여 소주병을 깨뜨려 E에게 들이대고 멱살을 잡았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E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이었습니다. 법원은 재물손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1일 오후 3시경 자신의 집에서 아내 C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이에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방문 문고리에 여러 번 내려쳐 부쉈습니다. 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오후 3시 45분경 경찰관 E가 출동하여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A는 흥분하여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깨뜨린 후 E에게 들이대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던 중에도 E의 얼굴을 2~3회 발로 찼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고 멱살을 잡으며 발길질한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의 법적 처리(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소주병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 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아내 C에 대한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깨진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 E도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 제1항 및 제136조 제1항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방해하는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처벌하며,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을 경찰관에게 들이대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66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는 재물손괴죄에 관한 조항으로, 피고인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경합범에 대한 규정입니다. 동시에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물손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깨진 소주병(증 제1호)이 몰수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직무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라는 단어가 붙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는 모든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 이외의 다른 범죄(예: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누범'으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