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1년 6월 1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C씨가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를 내고, C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려쳐 파손시켰습니다. 같은 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흥분하여 소주병을 깨트리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진술을 바탕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내 C씨와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