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다 출동한 경찰관 D의 귀가 권유에 불응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D 소유의 바디캠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 12일 18시 20분경 서울 금천구 B빌라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차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왼팔을 세게 잡아당겨 그 충격으로 D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바디캠 1개를 떨어뜨려 손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8시 30분경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더 때려 D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 장비를 파손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및 바디캠 파손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경찰관 D를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라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 D의 바디캠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경찰관 폭행 및 바디캠 파손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는 별도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범죄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