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여러 개의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들에 대해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일부 판결에서 추징금이 누락되고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에 경합범 처리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확인하고, 검사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범죄수익 63만 원을 인정하여 추징을 명령하며 모든 원심 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과 63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상습적으로 절도, 무면허운전, 사기, 도난 체크카드 부정 사용,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건의 개별적인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각각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제기하면서 상급심에서 병합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각기 다른 형이 선고된 것을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인 A의 범죄수익 63만 원에 대한 추징이 원심에서 누락된 것이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특정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한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항소심 법원은 제1, 3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63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에서 경합범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각기 다른 형을 선고한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63만 원을 인정하고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모든 원심판결(배상명령 제외)을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징역 3년 6월과 63만 원의 추징금을 새로이 선고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각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전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모든 죄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되며, 법원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증거를 통해 범죄수익을 인정하고 추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시도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행위이며, 다른 범죄와 결합될 경우 전체 형량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