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인터넷 공유사이트 'B'를 통해 피해자 D의 저작권이 있는 미술 작품 'E'를 무단으로 다운로드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D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습니다.
판사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저작권법 제140조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임을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 D가 2021년 7월 12일에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