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식당 주방장인 피고인이 두 명의 여성 종업원(피해자 B, C)을 대상으로 약 1년 3개월에 걸쳐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서울 양천구의 'OO'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B와 C를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보호처분을 명령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률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