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려 총 11회에 걸쳐 2,096,000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누범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 10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24일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년 5월 6일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4월 8일경부터 같은 해 5월 12일경까지 서울 구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F 사이트'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트레이더스 쉘터 그늘막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80,000원을 송금받는 것을 시작으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96,000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상신청인 B와 C 또한 각각 42만 원과 2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상습적인 동종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누범 가중 적용과 양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2만 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약 210만 원으로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무려 세 차례나 실형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과거 실형 전과 중 두 차례는 앞선 동종 사기 전과에 의한 누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지막 실형 전과에 이은 동종 누범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고, 비록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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