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원고에게 총 1,950만 원을 대여받고 일부를 변제했으나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사례
원고는 피고에게 EGF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총 1억 9,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6,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니 나머지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1억 2,500만 원은 투자금이며, 나머지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변제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면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상인이었기 때문에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나머지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합니다. 그러나 피고가 7,000만 원을 차용했다는 것은 인정되며, 이 중 6,000만 원을 변제한 것도 인정됩니다. 피고의 나머지 1,000만 원 면제 주장과 상사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원고가 상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고,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합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합니다.
수행 변호사
박수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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